의정부검찰, 업무대행사와 짜고 15억 빼돌린 혐의로 구공판 기소

▲ 사진은 지난해 2월, 의정부녹양역세권 주상복합 지역주택조합(가칭)은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부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정상화’를 촉구했다. ©



[디스커버리뉴스] 의정부시 지역주택조합의 피해자들의 연일 시위로 이슈가 되고 있는 녹양역세권지역주택조합(가칭 녹양스카이59 주상복합) 조합장 A씨 등 사업주체가 조합자금 배임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 지검(검사장 이주형)은 28일 의정부녹양역세권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서 모씨와 업무대행사 대표 김 모씨에 대해 각 구공판 공소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가 짜고 부당거래양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15억원 상당의 조합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있다. 사건 발생 1년 3개월 만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이 사업 피해자(대표 이낙준)들이 연명해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를 조합사기 등 혐의로 경기북부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건을 접수한 북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A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쳐 이들이 부당한 설계용역양수계약으로 15억원 상당의 조합비를 빼돌린 혐의로 2020년 7월 피의자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영장실질 심사에서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사유로 사전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그러자 피의자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송치받은 의정부지방검찰창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에 배당해 약 5개월 여 보강수사를 거쳐 이들을 구공판 기소했다.


구공판 기소는 피고인의 죄질 등에 비춰 벌금형이 마땅치 않은 비교적 중한 범죄에 대해 재판에서 구속형을 구형을 할 것을 전제로 공판에 회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건 송치과정이 5개월여 시간이 소요되는 등 피의자들에 대한 사건처리가 늦어지자 최근 검찰청사 앞에서 피의자 기소촉구 피킷 1인 시위를 벌이던 피해자 모임 사람들은 이 소식에 시위를 풀고, "법은 역시 정의편에 있다"며 "빠른 재판이 이뤄져 범죄자들이 응당한 처벌 받기를 희망한다"는 목소리다.


검찰은 "이 사건 송치 후 (경찰로부터 넘겨 받은 사건파일에 대해) 혐의 유무에 관해 피의자 및 참고인 수회 조사하고, 관련 자료 확인 등 다각적인 보완수사로 28일 각각 불구속 구공판하기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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