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영천시청

[디스커버리뉴스=정기환 기자] 영천시가 전세버스 업계를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전세버스 운행률은 전년대비 절반에도 못 미쳤으나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전세버스업체에 보유버스 대당 50만원, 운전기사 1인당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경상북도로 주소가 등재된 운전자로 공고일 현재 우리 시 소재 전세버스업체 소속으로 근무 중인 운전자이다.

지원금 신청 기간은 2월 26일까지이며 소속 전세버스업체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에서는 이를 취합해 서류를 검토 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기문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긴급 지원으로 전세버스 업체와 운전기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적극 동참해 주길 당부했다.



<정기환 기자 jeong9200@discovery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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