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저지른 공무원 좌천, 금품주고 불법하도급 받은 기업은 처분없어

▲ 사진 오른쪽 두번째 이상천 제천시장이 미세먼지 차단숲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 출처 제천시] ©



[디스커버리뉴스=강성덕 기자]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청문에서 하도급을 종용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질의없이 용역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만 청문이 이뤄졌다. 이 후 영업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3천만원을 부과받은 기업이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자체가 발주한 용역사업을 두고 불법 하도급 논란이 일고 있다.

담당공무원의 하도급 종용을 무시할 수 없는 기업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 처분 위주의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충북 제천의 해린엔지니어링은 충북 제천군(시장 이상천)이 발주한 미세먼지 차단숲 조경설계 용역을 불법으로 하도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3천만원에 이르는 과징금 부과 처분이 통보됐다.


건설도급을 받은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그 일부를 다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지만 발주처 승인없이 이뤄졌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해린은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현재 행정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 경,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생활속 불공정 및 소극행정 특별감찰'에서 제천시 공무원의 인허가 및 계약 관련 부당한 특혜 제공을 조사하던 중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례가 드러났다.


그 해 7월 20일, 행안부는 제천시 공무원인 A가 평소 친분이 있는 조경사업가인 한건기술단 대표와 함께 해외 골프여행을 하면서 금품을 받은 사실까지 명시했다. A는 자신이 발주를 담당하는 조경용

역이 해린엔지니어링에 낙찰되자 6200만원 상당의 용역을 무자격 지역업체에 넘기라고 종용했다고 한다. 결국 해린은 승인없이 하도급을 넘긴 사실이 행안부 특별감찰에 의해 밝혀졌다.


3천만원의 과징금 처분 사유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를 위반한 것으로 발주청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행안부는 건설기술진흥법을 적용해 조치를 취할 것을 제천시에 요청했고 제천시는 충북도에 이같은 사항을 보고하고 처분을 의뢰했다.


지난해 9월 9일 행정처분에 앞서 열린 청문에서 충북도 사무관은 해린 측 임원을 상대로 제천시 공무원이 지역기업(무자격)에게 불법 하도급을 종용한 과정은 생략한 채 발주처 승인없이 하도급이 불법으

로 이뤄진 사실만을 집중적으로 따진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충북도는 해린 측에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4일 한건기술단 관계자는 디스커버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작년에 모두 끝난 사건이다. 해당 공무원은 이 건으로 징계를 받아 다른 곳으로 좌천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한건기술단)도 이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문 과정에서 나온 무자격자 운운은 잘못된 것이다."고 전했다.


같은 날, 제천시 감사법무담당관실은 충북도에 청문을 의뢰한 관계자와 통화를 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으나 연락은 오지않았다. 해린 측은 전화를 거부하고 문자 메시지만 보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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