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뉴스] 환경부는 소규모 대기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을 제도화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8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등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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