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뉴스] 환경부는 소규모 대기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을 제도화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8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등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강성덕 기자 ecowrite@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디스커버리뉴스(DISCO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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