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진접선 근로자 4명 사망사건...8일 인천지법에 소송 제기

▲ [사진 출처 (주)한양과 인천시] ©



[디스커버리뉴스=강성덕 기자] 건설현장에서의 사망사고 관련 행정처분이 뒤늦게 시행됐지만 이마저도 소송에 의해 장기지연될 전망이다.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 장관의 행정처분 요구가 있었지만 사건 관련 형사재판과 건설사들의 유예조치 요청 등에 따라 약 6년 여만의 집행 여부마저 불투명하게 됐다.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 2016년 6월 1일 경기도 진접선(당고개~진접) 복선전철 4공구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인해 노동자 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한 중대재해 사건이다.

이 공사는 수도권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에서 남양주 별내~오남~진접까지 14.8km 구간을 잇는 복선전철 건설공사다. 포스코건설은 2014년 (주)한양 등 7개사와 컨소시엄을 꾸려 발주처인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4공구 공사를 수주했다. 계약금액은 1765억 원이며 완공예정일은 2019년 12월31일까지다.

주간사인 포스코건설은 지난 2월, 회사 소재지인 경북도로부터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간 토목건축공사업 분야에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포스코는 당시 "종속회사인 포스코건설이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에 의거 경북도로부터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2개월(3월1일~4월30일)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공사에 참여했던 건설사 역시 공동이행방식에 의해 처분을 받아야 할 입장. 참여 건설사 중 (주)한양(대표 김형일)은 지난 8일 인천지방법원 제1-3 행정부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의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3월 22일 심문을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인천시 관계자는 "이 사건은 2016년 6월 사건으로 시공 대표사 포스코건설과 7개사가 참여한 경기도 진접선 복선전철 4공구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다. 4명이 사망하고 10명의 부상자가 발생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하는 공문을 받은 바 있다. 그 간 형사사건 재판이 계류돼 오면서 지연됐다. 주간사인 포스코건설이 소재한 경북도에서 전체 조사를 못하다보니 이번에 포스코만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다. 경북도의 처분날자는 2월 2일로 알고 있고 사고가 났으면 공동이행방식인만큼 연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주)한양 소재지인 (인천시)를 상대로 한 이번 소송에는 김앤장이 참여해 힘든 싸움이 되겠지만 한번 붙어 볼 수 밖에 없지 않겠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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