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에 공장 지어 한화큐셀에 임대 후 중소기업 재임대... 서산시, 면제 취소

▲ [자료 사진 출처 한화솔루션 케미칼] ©



[디스커버리뉴스=강성덕 기자] 한화솔루션 케미칼(주)이 충남 서산시 성연면 왕정리에 건립한 건축물에 대한 서산시의 취득세 등 수억원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이 양측이 협의해 결정하라고 처분했다.

양측이 받아들일 경우 소송금액인 8억 7,744만원에서 대폭 감소한 6,263만원을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은 2015년 9월 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화케미칼은 충남 서산에 16,734㎡ 토지를 매입해 8,442㎡ 규모의 건축물을 지었다.

한화케미칼은 건물을 신축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서 건축물을 신·증축하기 위한 부동산이라며 취득세를 감면 받았다.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해당 부동산 재산세 75/100를 감면받았다.

이 후 한화케미칼은 '16년 3월 1일부터 '18년 2월 29일까지 계열사 법인인 한화큐셀(주)에 건물을 임대했고 한화큐셀은 다시 (주)대경그린텍 등에 '16년 12월부터 1년 동안 임대했다.

서산시는 '19년 4월 문제의 부동산을 원래의 용도로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판단하고 한화케미칼 측에 감면한 취득세 등 8억 7,744만원을 부과했다.

한화케미칼은 서산시의 취득세 등의 부과가 부당하다며 '19년 9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했다. 다시 그 해 12월 20일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년부터 올해까지 여러차례의 공방 끝에 지난 3월 29일 법원으로부터 조정권고안을 받았다.

판결에서 대전지법은 한화케미칼이 제기한 취득세·가산세 취소 관련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소송을 제기할만한 사유가 있다며 권고안을 수용하라고 판단했던 것.

재판부는 조정권고안에서 한화케미칼이 한화큐셀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임대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 1일, 서산시는 법원의 조정권고에 대해 한화케미칼-한화큐셀-중소기업 임대구조를 갖췄지만 의도적으로 보이지는 않고 단순히 법령 해석의 무지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재판부의 권고안을 받아 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현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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