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방어권 강화 및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 확대

▲ 공정거래위원회

개정 공정거래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분쟁조정 대상 확대 등 현행 제도의 보완사항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정위 조사대상 기업의 방어권이 강화되고 공정위 조사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되는 한편, 분쟁조정 대상이 확대되어 피해구제가 활성화되고 대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정위 조사대상 기업의 방어권이 강화되고 공정위 조사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되며, 분쟁조정 대상이 확대되어 불공정거래행위의 피해자는 보다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기업집단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계열회사 누락행위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대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과된 공정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동행위에 대한 처분시효 기산일인 조사 개시일 구체화, 조사공문 및 보관 조서 기재사항 규정, 자료열람·복사 요구권자 구체화, 분쟁 조정 대상 확대, 과징금 환급가산금 요율 규정 정비, 위장계열사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이 담겼다.

분쟁조정 대상도 현행 시행령은 부당지원행위, 집단적 차별 등 5개 유형 행위를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앞으로는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모든 불공정거래행위가 분쟁조정 대상으로 확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연말에 개정되어 오는 12월 30일 시행될 예정인 공정거래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을 위한 추가적인 시행령 개정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위법령 개정 추진과정에서 대·중소기업, 경제·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과 충실하게 소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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