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뉴스=백상원 기자]

대중교통 이용 시 걷거나 자전거 이동 거리만큼 마일리지 적립 및 지급!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해야 지급해요!”

[지원대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누구나

[지원지역]
-광역·특별시 : 서울, 인천, 경기, 부산(동해선 적립 제외), 대구, 대전, 광주, 세종, 울산, 제주, 서귀포
-충청도 : 청주, 옥천, 제천, 천안, 아산
-전라도 : 전주, 완주, 익산, 남원, 군산, 순천, 무안, 신안
-경상도 : 포항, 경주, 영주, 김천, 영천, 창원, 거제, 김해, 밀양, 산청, 진주, 창녕, 통영, 고성
※지원지역은 전국으로 확대 중입니다.

[지원내용]
-알뜰카드 마일리지 적립 (보행·자전거 최대 800m 이동 시, 월 상한 44회)
1. 800m 미만은 이동거리에 비례하여 지급
2.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지급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두배 지급)
※주민등록상 주소지 대상지역이 아니거나 주소지 정상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마일리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단,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정상인 경우, 카드 발급 첫 달은 대중교통 이용횟수 무관)

-저소득층 마일리지 상향지원
·대상 : 만 19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 지원 대상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증빙서류를 회원가입 또는 내 정보에 등록·증빙서류 등록일 기준으로 상향 마일리지 적용

△마일리지 적립금액 (1회 교통비)
-일반 : 2천 원 미만(250원), 2천 원 이상~3천 원 미만(350원), 3천 원 이상(450원)
-얼리버드시간대(오전3시~6시 반) : 2천 원 미만(375원), 2천 원 이상~3천 원 미만(525원), 3천 원 이상(675원)
-저소득 : 2천 원 미만(350원), 2천 원 이상~3천 원 미만(500원), 3천 원 이상(650원)
※얼리버드 시간대는 현재 시범 운영 중

△마일리지 적립방식
집, 보행·자전거(이동거리 측정 후 마일리지 적립) → 대중교통 이용 → 보행·자전거, 회사(이동거리 측정 후 마일리지 적립)

[신청방법]
1.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홈페이지
2. 신용카드 회사에서 카드 발급
-후불카드 : 신한카드/우리카드/하나카드
-선불카드 : 제로페이 알뜰교통카드
(단,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만 지원, 매일 16일 T마일리지로 지급, 타 모바일 페이 사용 시 마일리지 적립 불가)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등본 또는 초본의 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마일리지 지급일 및 지급방법은 카드사에 따라 상이
※알뜰교통카드만 사용하고 앱을 이용하지 않으면 마일리지 적립 및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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