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동안 132만㎥ 지정폐기물 등 매립, 폐관법·산입법 산직법 등 적용법 난관?

▲ [서산 오토밸리 사진 출처 서산시] ©



[디스커버리뉴스=강성덕 기자] 충남 서산오토밸리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를 위한 사업계획서가 영업구역 제한에 위배된다며 적정통보가 취소가 된 폐기물처리기업이 해당관청인 금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법정다툼이 진행 중이다.


(주)서산이에스티(대표 하순자)는 금강유역환경청(청장 박하준)을 상대로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게 2018년 5월 경이다.


행정소송은 202년 6월 24일 원고 측인 서산이에스티의 패소로 끝났다. 법원은 폐기물관리법 제25 제7항은 일반적인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규정일 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입법) 및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산집법)에 근거한 관리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은 입법 목적과 규율대상이 다르다고 판시했다. 산단관리를 위한 폭넓은 재량을 가질 수 있다며 금강환경청의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같은 해 7월, 항소를 제기한 서산이에스티는 올 2월 4일 대전고등법원으로부터 폐기물처리기업의 영업구역 제한은 위배 소지가 있다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폐기물관리법 상 생활폐기물의 수집과 운반에 대해서만 구역 제한이 가능하고 그외 산업폐기물 등에 대한 영업구역 제한은 못하도록 했다.


대전고법 변론 당시 충남도청과 서산시청은 피고 측인 금강환경청 보조참가로 나서면서 재량권 다툼에 힘을 보탰지만 1심과는 달리 원고가 승소했다.


현재 고법 판결에 불복한 금강환경청은 18일 상소장을 제출하고 서산시와 공동대응에 나섰다. 원래의 승인조건인 산업단지 구역에서만 영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상고심에서도 2심 판결대로 영업구역 제한이 무력화된다면 기존에 산단 내에서만 영업을 해 온 기업들에 의해 또 다른 구역다툼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충남 서산시 지곡면 무장리 1734번지 일대 서산오토밸리 산업단지 입주기업인 서산이에스티가 폐기물처리 영업구역을 산단 내로만 제한하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건이다.


서산이에스티는 59,714㎡ 부지에 지상 5m 지하 40m 규모로 18.8년 동안 1,324,000㎥에 달하는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50:50으로 매립하는 사업이다.


올 12월 31일 준공예정을 앞 둔 서산이에스티는 2013년 7월 최초 사업승인 당시에도 산단 내에서만 발생되는 폐기물만 처리하는 조건으로 승인된 사업이다.


이후 2017년 영업구역을 오토밸리 및 인근으로 확대해 달라는 사업계획에 대해 적합통보를 했다가 이듬해 다시 취소한 금강환경청에 적합통보 취소를 취소하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서산시는 고등법원 판결을 토대로 상소에 나서면서 폐관법을 비롯해 산입법, 산직법 등 전문 경험이 있는 변호사 선임은 물론 관련법을 면미히 검토해 소송을 수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금강환경청과 서산시는 이미 상소장을 제출한 상태이고 충남도는 이번 상소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소송이 길어지면서 준공도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6월 행정소송 결과를 두고 백지화연대 이백윤 집행위원장은 "폐기물업자가 이윤추구를 위해 관계 기관과 주민을 속인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한 것이며, 우리 사회에 최소한의 법적 자정능력이 살아있음을 의미하는 판결"이라며, "앞으로 사업자가 어떤 꼼수를 부릴지 관망하면서 끝까지 싸워 승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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