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 합의 무산되자, 사고 발생 20여일만에 발주처에 뒤늦게 보고

▲ [사진 촐처 서희건설.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디스커버리뉴스=강성덕 기자] 서희건설과 협력업체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은폐하려다 피해자와 합의가 무산되면서 사고 20여 일만에 문제가 불거졌다. 사고 근로자는 12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희건설(회장 이봉관)은 2019년에도 국내 100대 건설사 중 건설현장 최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기금운용 차원에서 서울 개포동에 1661억원 규모의 상록아파트를 건설 중인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정남준)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사고를 당한 후 20여 일만에 뒤늦게 보고된 사실이 확인됐다.

시공사인 서희건설이 사고가 난 2월 28일 즉시 보고하지 않고 무마하려다 3월 17일 공무원연금공단 주택사업실에 보고한 것이다.


당시 사고는 개포 상록아파트 904동 지하1층에서 시공사인 서희건설 협력업체인 우설건설 소속 외국인 근로자 A씨(남 52)는 상부 거푸집 측명 설치를 위해 이동하던 중 기둥 철근 돌출부에 걸려 넘어지면서 3m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고 손등 골절 및 요추부 허탈척추로 인해 최소 60일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주처인 공무원연금공단과 시공사의 1차 합동점검은 23일 이뤄졌고 2차 점검은 26~27일 추가로 시행됐다. 점검은 공단 측 안전관리실장과 주택사업 등과 서희건설 현장소장, 우설건설 현장대리인 등이 참석했다.


점검을 통해 밝혀진 사실은 사고가 발생한 2월 28일, 서희건설은 사고를 진즉에 인지했으나 감리단을 경유해 공단 측에 전해진 것은 3월 17일. 우설건설은 사고 후 공사 수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산재처리 은폐를 시도했으나 무산되자, 어쩔수 없이 보고한 정황이 드러났다.

▲ 지난해 9월 열린 공무원연금공단 안전 관련 워크숖[사진 출처 공무원연금공단] ©



사고는 일요일 오전 7시 30분 경 발생했다. 위험이 내재된 작업임에도 작업계획서에 의한 방법, 절차 미준수와 승인절차까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단 측은 안전 불감증(인재)에 의한 종합적이고 전형적인 산업재해 사고라는 판단이다. 공단 점검에서 서희건설은 사고를 알고서도 협력업체인 우설건설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예상하고 감리와 공단 등에 사고를 보고하지 않은 것. 현재 서희건설은 우설건설을 상대로 공사계약금지제를 시행을 추진 중으로 전해졌다.


12일 고용노동부 지방청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등에 따른 사고를 은폐하는 경우 약 700만원의 과태료와 사법처리 처분이 이어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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